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기장, 단순경비율적용,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배제 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편장부기장 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하는 개인 소규모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대신 간편장부기장을 허용한다.
*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0원을 가정하여 그 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항상 제외된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서 신고한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업종별 기준금액
1) 도 소매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 1억 5천( 1)의 절반)
3) 부동산 임대업,과학기술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 2)의 절반)
예) 작년 매출액 중 도,소매업 매출액이 2억원이며, 동시에 임대업 수입이 1억원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경우 간편장부작성이 허용되지만, 임대업의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금신고하여야 한다.
2. 무기장 가산세의 배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준금액( 전 업종 동일하게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위와 동일하게 신규사업자는 항상 포함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항상 제외된다.
*무기장 가산세는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 작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2억원, 임대업 수입이 1억원 그리고 음식점 수입이 4천만원인 경우, 동 사업자는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되 미기장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음식점사업의 경우 간편장부기장이 의무시되지만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업의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야 하며 또한 무기장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3. 단순경비율적용 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항상 제외된다.
1) 도소매업 -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 3천 6백만원
3) 부동산 임대업과학기술서비스업 - 2천 4백만원( 2)의 2/3)
* 개인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시 총 4가지의 결정방법이 존재 한다.
1. 복식부기 기장상 소득금액
2.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3. 간편장부 기장시 소득금액
4.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이떄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기장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위의 소득금액에서 무기장 가산세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방법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된다.